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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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