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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 제정 고시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 추진배경

 ㅇ '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필요

 ㅇ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도시정책의 실현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지침의 체계 : 제4장 제15절

 ㅇ 총  칙 : 지침제정 목적, 적용범위, 기본원칙 등으로 구성

 ㅇ 광역도시계획 : 적용기준, 온실가스 감축 요인분석․전략 수립,

                         부분별 감축계획 수립

 ㅇ 도시기본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 목표․전략 수립

 ㅇ 도시관리계획 : 적용기준, 배출현황 및 장례예측, 부분별 감축대응계획

□ 지침의 주요내용

 ㅇ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장례예측,

     저감목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온실가스 감축계획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ㅇ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 활용

   -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 종합분석,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제시

   - 생활권단위 공간구조계획에서 생활․편익시설과 교통계획

      연계한 보행,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확대, 체계적인 빗물처리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을 제시

   - 도심 및 시가지 정비시 온실가스 배출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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