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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

 

가. 제정목적

 

 ㅇ 9.19대책(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

 ㅇ 기존 주택과의 차별화 및 계획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함


 

나. 주요내용


 □ 주택지구내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 설정

  ㅇ 장기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10~20%, 공공분양 30~40%

 

 □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ㅇ 100만㎡~330만㎡ 10% 내외, 330만㎡ 이상 15% 수준

 □ 총괄계획가(MP : Master Planner) 제도 운영

 ㅇ 330만㎡ 이상 주택지구에 대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

 

 □ 주택지구 계획기준 설정

 ㅇ (밀도)평균 중저밀, 역세권 및 고밀시가지 인접개발시 고밀개발(200/ha) 가능

 ㅇ(용적율) GB內 220 이하, GB外 220 초과 가능

 ㅇ(녹지율)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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