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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08.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08.12.31. 종료됨에
1  따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
   단가의 변동내용에 대하여 통보방식
 을 변경하고,
  ’08.10.20. 정부합동 유가보조금 지급개선방안(부
  
정수급 방지대책)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그간
  지침 운영상 필
요한 부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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