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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업무지침 보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업무지침 보완


□ 검토배경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1.18 시행되고, 기존 사업자의 등록유예기간(6개월)금년 5.17로 촉박함에 따라 개발업 등록 신청 및 문의전화가 빗발


ㅇ 등록업무는 각 시․도가 맡고 있으나, 담당자의 업무미숙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에 대한 법령해석이 서로 달라 업무혼란민원인의 불편 초래


□ 조치방안


ㅇ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많은 전문인력 요건 등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 담당자의 업무혼란을 방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분야별 처리기준


󰊱 학위경력자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ㅇ 학위경력자의 전공학과 인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한 10개 학과 이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동일학과전공필수과목16개 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로 확대함


  ※ 시행령 별표 1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근무경력 및 사업실적 인정기준


ㅇ 전문자격 또는 학위경력자의 개발업 종사기간(3년 이상)을 근무시점에 관계없이 인정해 주되, 개발업체의 사업실적 과 매출액은 근무시점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 전문인력 자격인정 절차기준 제5조 제3항 : 공인중개사, 학위경력자 등은 ‘최근 5년이내에 건축물 5천 제곱미터 이상(토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실적 또는 15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갖춘 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하여야 함


󰊳 기존사업자의 개발업 등록


ㅇ 법 시행('07.11.18) 당시 이미 준공이나 건축물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6개월)내에 공급(판매 또는 임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 여부


 ⇒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할 의사 없이 단순히 당해사업에 한하여 판매나 임대절차만 남은 경우라면 개발업등록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것이나,

 ⇒ 당해사업이 구체적으로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업무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행위의 목적․규모․기간․태양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


󰊴 개발사업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개시시점은 당해 개발사업에 필요한 최초의 인․허가 시점으로 보며, 종료시점판매의 경우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시점으로, 임대의 경우는 잔금납부가 완료된 시점으로 봄


  ※ ‘부동산 개발’은 사업계획의 수립, 부지매입, 단지조성, 건축, 분양, 임대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나, 개발업의 등록 관점에서 보면 당해 사업의 실체가 나타나는 최초의 인․허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붙임 : 세부 업무처리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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