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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종합정보망도면데이터베이스구축지침

1. 제정목적 ㅇ 토지종합정보망구축및운영에관한규정(건교부훈령 424호, 2003. 8.19)에 의한 각종도면데이터(지형도구조화편집,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각종 주제도)를 입력.제작하는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제정근거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동법시행령제132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 등) ㅇ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15조(지리정보 DB의 구축 관리) 및 제16조(상호협력) 3. 주요내용 □ 지형도DB 구축 및 검수에 관한 사항 ㅇ 국립지리원에서 지형을 항공사진 촬영을 한후 디지털지도로 제작한 수치지형도 상의 데이터 중에 토지종합정보망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한 후 데이터의 완결성을 높여(이를 구조화편집이라고 함) DB를 구축 검수하는 기준 방법을 정함 □ 연속지적도DB 구축 및 검수에 관한 사항 ㅇ 지적법에 의하여 낱장 단위로만 제작 관리되는 지적도면을 인접한 도면간에 연속적으로 접합하여 대단위 구역의 지적이 연속적으로 표시되는 도면 DB를 구축 검수하는 기준 방법을 정함 □ 편집지적도DB 구축 및 검수에 관한 사항 ㅇ 구조화편집된 지형도와 낱장지적도를 접합한 연속지적도를 중첩시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DB를 구축 검수하는 기준 방법을 정함 □ 용도지역지구DB 구축 및 검수에 관한 사항 ㅇ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 80여개 법령에 의해 지정된 180여개 용도지역 지구(토지이용) 도면을 중첩시켜 DB를 구축 검수하는 기준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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