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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밀접근계기비행운용지침(03.9.25)

Ⅰ. 개정사유 인천국제공항의 CAT-Ⅲb 운영 및 신장비 도입에 따라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장비 및 운항승무원의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함 Ⅱ. 개정골자 가. 새로운 장비 도입에 따른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이륙유도장치(Take off Guidance System)를 사용한 저시정 이륙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 및 제15조) 다. 전방표시장치(Head-Up Display system) 및 복합장치(Hybrid System)를 사용한 CAT-Ⅱ/Ⅲ 운항장비 신설 (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CAT-Ⅰ/Ⅱ/Ⅲ 운항승무원 훈련 및 심사시 수행하여야 하는 과목 개정(안 제23조 및 제25조) 마. 전방표시장치(Head-Up Display system) 자격부여를 위한 훈련 항목 신설(안 제24조) 바. 추가도입항공기에 대한 운항승인시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운항가능토록 개정(안 제33조) 사. CAT-Ⅲb 운영개시에 따라 활주로가시범위 200m미만의 적용을 위한 적용기준 신설(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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