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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02.1), 동법 시행령(02.8)의 개정으로 도입된 특정지역지정, 개발계획 수립절차 , 개발촉진지구의 평가제도 등 신설, 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정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종전의 복합단지개발업무처리지침(99.7.26) 및 개발촉진지구지침(99.7.26)을 폐지하고 지역개발사업에관한업무처리지침(03.2.21)으로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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