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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8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산업입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였으며, 산업단지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과 연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최근 산업단지 간 클러스터 구축 및 모기업 주변 협력업체를 위한 연관단지 조성 증가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산업단지 지원도로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제2조 제3호)

    1) “지원도로”의 정의를 인근의 주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에서 연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여 명확화 함

  나. 노후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보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의2 신설)

     1)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비용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제2항 각호의 비용을 신설하고, 국고보조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다. 산업단지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과 진입도로 국비지원과 연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1) 국비지원배제대상에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5㎢미만 제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 이상인 시․도에서 신규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추가함

     2) 다만, 진입도로에 한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지정된 산업단지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면적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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