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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자녀 육아와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한부모가구의 집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상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3자녀와 2세대는 필수이므로 배점표에서 삭제하고, 4자녀 이상과 3세대 이상에 대해 각각 별도의 배점을 부여(각 5점씩)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서도 별도 배점(5점)을 부여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9 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ㅇ 전화 : 02-2110-8260, 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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