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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관보고시

 

고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2008.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0호(2008.8.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1호(2009.7.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94호(2009.7.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4호(2009.10.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37호(2010.1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4호(2011.12.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5호(2013.2.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06호(2013.2.20)로 고시되었던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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