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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거리표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철도거리표 개정

 

영동선 중부내륙 순환열차 운영 편의를 위하여 비동임시승강장이 신설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철도거리표를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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