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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육훈련기관

지정일자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당 초

변 경

‘12.3.26

동양대학교

최성해

서울 구로구 천왕동 70-1

(서울도시철도공사 천왕차량사업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145 (동양대학교 철도대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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