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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가정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4블록 등 50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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