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동규
- 등록일2014-04-07
- 조회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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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5-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장안-온산2).xls 바로보기
4-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장안-온산1).xls 바로보기
3-1._비축대상_토지세목_조서(분천-송산).xls 바로보기
2-1._비축대상_토지세목_조서(영인-팽성).xls 바로보기
1-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시계-웅상1).xlsx 바로보기
6.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81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