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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김제 벽골제 문화재 지정구역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김제시장

김제 벽골제 문화재 지정구역 정비사업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240-4 42필지(10,282)

별첨

 

2015년 1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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