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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측량의 효율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의 기준, 보조점 설치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 기준 보완(안 제6조제3항 개정)

    현행 일필지의 경계점을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으로 실시하는 경

    우 1회 측정함으로써 정확히 측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측정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하고, 관측관격을 60분 이상으로 정함

 

나. 지적재조사측량 보조점 설치 기준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위성측량이 불가한 지역에서의 토털측량스테이션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보조점의 설치방법 및 기지점과의 거리를 300m 이내로 정함

 

다. 지적재조사측량 시 안전조치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자 할 때 지적재조사측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기타 자구수정 및 별지 제1호서식이 미비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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