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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25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상세한 내용은 11월 28일 전자관보(p109)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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