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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

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 ㅇ 철도안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메트로를 제2종전기차량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 고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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