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지정

- 2006.12.20 개정된 측량법 제2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 능력을 가진 대한측량협회를 지정하여 고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