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철도안전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