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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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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문검사기관지정.고시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달에 따라 항공기등의 안전성검증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15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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