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개정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5호(2000. 9.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6호(2006. 7.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67호(2009. 4. 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07호(2009. 8.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58호(2011. 12.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발주청 및 설계 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기간·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지반조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조사”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측량”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지형·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용역감독자”라 함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을 발주한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로서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

  6. “설계감리”라 함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 등 용역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절차 및 성과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설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이 설계용역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설계감리업체에 소속되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용역업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용역을 도급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조 (기본설계의 내용 등) ① 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6.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 기간중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조 (설계기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이하 “설계”라 한다)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사의 규모와 특성과 발주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별표 1의 공종별 설계 기간을 참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설계 용역기간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 (설계도서 작성기준) ① 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 따른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제7조 (실시설계의 내용)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4.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5.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6.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7.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품질시험 및 자재공급계획

  8. 측량․지반․지장물․수리․수문․지질․기상․기후․용지조사

  9.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10.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1.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의한 실시설계의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관리  등


8조(용역감독자의 지정) 발주청의 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일지 등의 서류 작성·비치) 용역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용역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명부 포함)

  6. 용역업자가 작성한 공정보고서

  7. 기타 설계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제10조(용역감독자의 임무) ① 용역감독자와 설계감리원(이하 “용역감독자 등”이라 한다)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용역계약서 및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및 발주청장에게 보고

  2. 참여기술자의 관리 및 이동상황 점검

  3. 보안실태의 점검

  4. 관련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의 이행사항 점검

  5. 용역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계약자에게 제공

  6.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시 만회대책 수립․조치

  7. 기타 용역계약 내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민원 등 업무

 8. 용역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납품하는지 확인.

 ② 용역감독자는 제1항의 각 호의 항목을 점검 확인하고, 미비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자는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용역감독자는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계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용역감독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1조(설계변경 등) 용역감독자는 설계변경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계시행과정에서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우선 과업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변경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업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자는 용역업자로 하여금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과업을 지시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추가과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자는 적절한 설계변경없이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과업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용역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연장 등 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용역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경제성 검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동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2조(과업수행계획서의 검토․확인) ①용역감독자는 용역착수전 용역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설계진행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용역업자가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5. 기술제안서

  6.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2. 예정공정표(단순 용역에서는 세부시행계획서로 대체)

  3. 내역서

  4.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13조(현지확인 점검 및 조사시험) ① 용역감독자 등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현지 확인 및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동 계획서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작업일지(과업수행)에 기록·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2.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3. 도로노선 및 제방법선 등의 주요기준점 선정

  4.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용역감독자 등은 KS 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시험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조사 및 시험의 실시가 필요할 경우 그 조사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책임기술자로 부터 자료를 받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자 등은 용역과업에 의하여 시행하는 조사 및 시험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 ① 용역감독자 등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용역감독자 등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자 등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기술자 투입현황 및 현장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작업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용역감독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작업일지를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임무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품질관리 지도·감독) ① 용역감독자는 설계 진행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설계의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용역업자의 품질관리부를 지도·감독하고, 시험 및 검사결과를 기록·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자는 설계의 품질향상, 경제성 제고 및 효율적 공사수행을 위하여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 착수전 설계기준·표준시방서·관련 법령 등 제기준·유사설계사례 등 설계입력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입력자료에 따라 설계된 설계출력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용역성과품과 함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6조(용역업체의 실적관리)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발주한 설계용역의 용역의 규모, 용역의 종류, 용역성과 및 수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용역업체의 실적관리를 위한 유자격자명부로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의 유자격자명부를 용역발주시 참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는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 관리 등) 용역감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설계수행이 불가능한 때

  2. 참여기술자가 계속하여 설계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용역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를 중단한 때

  4. 용역업자가 불성실하게 설계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 ① 용역감독자 등은 계약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5. 준공기한 연기원

  6. 준공검사원

  7. 공정 보고서

  8. 기타 용역과업의 수행중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② 용역감독자 등은 그 임무가 완료될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각종보고) ① 용역과업을 수행중에 계약자의 요청 또는 용역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장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및 실적

  2. 참여건설기술자(분야별)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용역감독자 등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사항 외에는 책임기술자의 의견을 붙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인수)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체명령을 받은 용역감독자는 당해 설계용역과 관련된 서류·기구·자재 및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참여기술자 관리 등) ① 용역감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을 때

  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② 용역감독자 등은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 또는 지정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교체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5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용역참여자의 명시) 용역감독자 등은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의 성명, 담당업무와 기간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에 수록하고 용역보고서 후면에 붙여야 한다.


23조(설계감리업자의 의무) 설계감리업자는 소속 설계감리원이 과업내용대로 성실하게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4조(설계감리원의 임무) ① 설계감리용역의 발주청은 설계리원의 임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감리 용역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설계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업지시 내용 및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도면등의 전산화 활용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용역 성과품을 전산자료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사발주시 시공업자와 책임감리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설계성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면

  2. 시방서

  3.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보링 등 지반조사 결과

  4. 기타 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③ 발주청은 제1항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성과품의 활용을 위한 인터넷 페이지 운영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용역업자의 시정 요청) 용역업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제27조(용역의 준공) 용역감독자는 용역이 준공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계약만료 30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용역기간이 100일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15일 전, 60일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7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용역업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설계용역 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자는 그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과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입력자료 및 설계출력자료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장         측  량


28조 (측량의 항목 및 기준) ① 각 공종별, 설계단계별 측량항목은 별표 2의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항목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장         지반조사


제29조 (지반조사의 항목 및 기준) ① 각 공종별, 설계단계별 지반조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3의 공종별 지반조사 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지반조사항목 및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항목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민원 및 현지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서 정한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기존 활용 가능한 지반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설계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개정 ‘11. 12. 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도로

8

9

14

8

12

14

철도

12

13

15

12

15

18

지하철

13

16

17

24

27

30

공항

12

13

16

12

13

15

하천

12

18

24

7

10

12

항만

12

13

14

10

11

12

13

14

15

14

15

16

상하수도

16

19

21

14

16

18

건축

4.5

7

9.5

7

7.5

8

단지

조성

4

-

-

7

-

-

비고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개를 적용할 수 있음


【별표 2】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공종

설계단계

측량항목

측량기준

도로공사

기본설계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중심선 측량, 종횡단측량

- 상 동

철도공사

기본설계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중심선 측량, 종횡단측량

- 상 동

지하철

공사

기본설계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측량법과 지적법,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중심선 측량, 종횡단측량

- 상 동

공항공사

기본설계

-지적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수준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종․횡단측량, 공사실시를 위한 측량

- 상 동

댐공사

기본설계

-지형측량(댐지점 및 수몰지 항공사진측량), 종회단측량(댐지점, 하천), 수몰선측량, 이설도로의 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 상 동

- 상 동

하천공사

기본설계

-하천의 기본계획을 위한 측량

-하천 개수공사 실시를 위한 측량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실시설계

- 상 동

- 상 동

항만공사

기본설계

-수심측량(삼각측량),지형현황측량(기준점측량, 해안선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실시설계

-수심측량(삼각측량), 지형현황측량(기준점측량, 해안선측량)

- 상 동

상하수도공사

기본설계

-지형현황측량, 관로노선측량, 수심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실시설계

-

-

건축공사

기본설계

-지적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수준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실시설계

-공사실시를 위한 측량

- 상 동

단지조성

기본설계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600, 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실시설계

-

-

【별표 3】각 공종별 지반조사항목 및 기준

공종

설계단계

지반조사 항목

지반조사 기준

도로공사

기본설계

-지표․지질조사(표층지반, 암질, 지질구조, 암반거동, 지표수 및 지하수),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등)

-주요 구조물인 터널 및 100m 이상 교량은 2차로 기준으로 각 구조물당 3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100m당, 20m 이상 대절토부는 각 구간당 1개소 이상의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실시설계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

-필요시 물리탐사시험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시추조사

-교량은 교량별로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철도공사

기본설계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트오거보우링, 시험시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등

-필요시 물리탐사 시험

-주요 구조물인 터널 및 100m 이상 교량은 2차로 기준으로 각 구조물당 3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100m당, 20m 이상 대절토부는 각 구간당 1개소 이상의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실시설계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

-필요시 물리탐사시험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시추조사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항만공사

기본설계

-지반조사(보링, 샘플링, 사운딩), 필요시 물리탐사 시험

-보링 및 사운딩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실시설계

-상 동

-상 동

공종

설계단계

지반조사 항목

지반조사 기준

댐공사

기본설계

-원격탐사, 지표․지질조사, 댐유역 수리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 조사, 재료원조사

-1:1,000~1:500 지형도를 이용 본댐주변 정밀지표․지질조사 실시

-댐, 터널입출구 및 주요구조물 지점에 대한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실시

실시설계

-지표․지질조사, 댐유역 수리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조사, 재료원조사

-기본설계자료에 추가하여 조사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시추조사 실시(댐축에 대해 최종적으로 20~30m당 1공 이상 시추)

-상세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황 및 암반의 물리성질을 파악

상하수도

기본설계

-원격탐사, 지표지질조사, 뭎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조사

-1:1,500~1:1,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표지질조사 실시

-터널 입출구, 주요 구조물 지점에 대한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실시

-개략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황 파악

 

-지표지질조사, 뭎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조사

-기본설계자료에 추가하여 조사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시추조사 실시

-상세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황 및 암반의 물리성상을 파악

단지조성

기본설계

-지표․지질조사(문화재, 폐기물)

-절․성토부는 100m당 1개소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옹벽등 주요 구조물은 50m당 1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50m당 1개소 이상

 

실시설계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

-필요시 물리탐사시험

-절․성토부는 100m당 1개소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옹벽등 주요 구조물은 50m당 1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50m당 1개소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명   령   부


수 명 연 월 일

 

지    시    자

 

 

 

 

사 

 

 

 

 

 

결 

 

 


[별지 제2호 서식]


지   시   부


지  시  연 월 일

 

수    명    자

 

 

 

 

내 

 

 

 

 

 

결 

 

 

[별지 제3호 서식]


작  업  일  지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작성

     다만, 지면 부족시는 별도 첨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