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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39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소를 화장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소를 화장실로 용어를 변경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6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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