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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상용 등명기 (250mm) 표준규격서 기준 개정

 

공      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15호 


  항로표지법 제30조(장비․용품의 개발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표준화규정 제16조에 의거 해상용 등명기(250mm) 표준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09. 9.  2.     

국토해양부장관


해상용 등명기(250mm) 표준규격서


1. 개정이유

  해상용 등명기(250mm) 표준규격서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완화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개발 사용하도록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명기 상․하부 등체 구성의 모양과 도면을 상세하게 제시함

  나. 등광의 수평배광 및 수직발산각 범위를 ±5°이내가 되도록 정함

  다. 등광의 색도기준 제시 등 평균 부동광도 기준값을 제시함

  라. 국제항로표지협회 등질 권고 기준을 반영함

  마. 전기적 특성(전구교환기, 섬광기, 일광감지기) 기준을 정함

  바. 등명기 렌즈의 재질 및 형태의 기준을 정함

3. 관련법 근거

  항로표지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

4. 장비용품 규격번호

장비 용품명

규 격

규격 번호

해상용 등명기

250mm

 해양-6320006-1113 나

5. 붙 임 : 해상용 등명기(250mm) 표준규격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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