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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1074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산업선진화방안』(2009.3.26, 대통령 보고)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기준에 일부 평가항목을 신설,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함(안 제6조, 별표1, 별표2)

나. 상호협력평가 기준의 변별력 강화 및 실질적인 협력 촉진을 위해 평가항목 중 일부를 개선․보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1, 별표2)

   (1) 평가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의 평가기준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을 신설하고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실적을 공동도급 건수 비율로 조정

   (2)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

   (3) 평가항목 중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을 삭

   (4)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으로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교육지원이 되도록 유도

   (5) 기타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배점 상향 조정, 신인도 감점의 합리적 조정 등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함


  다.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 때 우대했던 것을 폐지(안 제 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269,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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