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 : 031-644-71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 031-738-3852),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4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1.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