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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항공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항공분야 단위물류정보망 구축․운영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물류정보망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2. 주요업무

 

ㅇ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의 관리․운영․기능개선․유지보수

ㅇ 항공물류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ㅇ 국가물류 정보망 구축 협조

 

3. 지정기간

 

ㅇ 전담기관 지정 공고일부터 취소 또는 변경 공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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