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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22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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