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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6월11일


국 토 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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