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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 년 6 월 일

 

 

 

공고자 국토교통부 장관 󰃡

도로의 종류

(변경없음)

고속국도

노선명

(변경없음)

130호선

공사의종류

(변경없음)

고속도로의 교량4개소(운서1교, 운서2교, 천맥교, 백련교)형하고 확보,

횡단우수BOX확대추진, 기존수로 폐쇄, 고속도로 법면 및 부체도로등과 간섭되는 토공구간의 재조성, 운서역 보행통로 개설

구간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455-4(광로3-505호선)외부터

운북동779-4(대로1-501호선)외 까지

공사시행장소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

착수예정일

(변경없음)

2008년 10월 1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4년 06월 30일

(변경) 2014년 12월 31일

이유 : 도로공사시행 허가조건 준수를 위한 공사기간 고려

주 : 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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