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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160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188호, 2012.9.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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