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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11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1

국토교통부장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점검 및 진단결과 평가방법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불만 등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 그간 평가 수행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 평가대상 조정, 업체의 소명기회 부여, 재평가 절차 명시 등 평가규정 개정을 통한 객관성 확보 및 미흡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조정


  ◦ 기술심의 및 자문* 등을 거친 정밀점검 및 진단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부담 완화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나 자문


  ◦ (소명기회 부여) 해당업체는 사전에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 확보


 나. 재평가 절차 등


  ◦ 불명확한 재평가 절차 명시,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 정량화, 평가 용어 개선(보완, 부실→시정, 부실) 등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안전과 ☏044-201-3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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