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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000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0('12.09.28)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택지계획과, 031-8008-3251), 성남시청(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과, 031-729-45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031-752-5105)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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