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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를 일부개정 하기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Ⅰ. 추진배경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및「지방자치법」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신설됨에 따라 사업용․이륜자동차 관할관청의 번호판 기호표시 "세종"을 추가하고자「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사업용․이륜자동차 자동차 번호판 관할관청의 기호표시
“세
종”을 추가(안 제6조)


  ㅇ「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및「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관할기호관청 표시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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