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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66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평택․당진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국가소유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 항만배후단지

구    분

적용 대상

임대료

적용기간

기본임대료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우대임대료 적용대상 제외)

㎡당 월 700원

3년

우대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당 월 500원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 중 당초 사업계획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

임대료의 감면

(기본임대료 및 우대임대료)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50%

각 기간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공고의 구체적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③ 공시지가 임대료 적용기업

    : 입주자격 상실기업,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대료 적용대상 외의 국내기업.

  ④ 임대료의 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일정기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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