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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 657 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9조에 따라「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 100분의 10미만 변경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절차 간소화 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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