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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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