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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용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2011년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1년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 실적 1부
2. 201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행정처분 내용 1부. 끝.
2012. 5. 31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