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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 설계기준(노반편) 개정,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개정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19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 설계기준(노반편)」 개정,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개정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16 .


국토해양부장관


1. 철도 설계기준(노반편)


 가. 기준명 : 철도 설계기준(노반편)


 나. 구분 : 개정


 다. 개정 목적

  통합 개정(‘11.5.24)한 철도 설계기준(노반편)에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라. 주요 개정내용

  ◦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

  ◦ 관련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 신기술․신공법 등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 마련


 마.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철도계획, 제3장 측량 및 지반조사, 제4장 흙구조물, 제5장 구교 및 배수시설, 제6장 흙막이 구조물, 제7장 지하구조물, 제8장 교량 일반사항, 제9장 강교 및 강합성교, 제10장 콘크리트교 제11장 교량하부 및 기초, 제12장 터널, 제13장 정거장


2.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가. 기준명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나. 구분 : 개정


 다. 개정목적

  반철도와 고속철도로 분리된 노반분야의 전문시방서를 통합하고, 기준체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방서(노반편)로 개정


 라. 주요 개정내용

  ◦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

  ◦ 신기술․신공법 및 관련 시방서 개정 내용 반영

  ◦ 노반․궤도․전기분야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시방서 마련

  ◦ 기술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 마련


 마.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공사환경 및 안전관리, 제3장 측량 및 지반조사, 제4장 토공사, 제5장 구조물 기초공사, 제6장 콘크리트공사, 제7장 구교 및 배수공사, 제8장 강교 제작 및 가설, 제9장 콘크리트 교량공사, 제10장 터널공사, 제11장 정거장공사, 제12장 운행선 근접공사, 제13장 기타공사


3.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가. 기준명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나. 구분 : 제정


 다. 목적

  체계화된 궤도공사 전문시방서를 제정하여 철도건설공사의 시공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라. 주요 제정내용

  ◦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

  ◦ 노반․궤도․전기분야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시방서 마련

  ◦ 철도건설규칙 및 건설기준관리에 관한 규정 등 개정 내용 반영

  ◦ 신기술․신공법 반영, 기술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 반영


 마.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자갈궤도 부설공사, 제3장 콘크리트궤도 부설공사, 제4장 분기기 부설공사, 제5장 레일신축이음장치 설치공사, 제6장 레일용접공사, 제7장 장대레일 설정 및 재설정, 제8장 부대공사, 제9장 운행선 공사


4. 관리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042-1588-7270)


5. 철도 설계기준(노반편),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개정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철도 설계기준(노반편)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궤도편)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 설계기준(노반편)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궤도편)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www.kr.or.kr, 대표전화 : ☏042-1588-7270)으로 문의(담당부서 : 기획혁신본부 설계기준처)하여 주시고 제․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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