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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4호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
「도로법」제23조 제5항에 의한 “제3차 국도․국대도 건설 5개년(‘11~’15) 계획” 및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11~’15)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제3차 국도․국대도․국지도 5개년 계획 1부.
2012. 2. 27.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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