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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케이티에이엠씨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916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케이티에이엠씨


2. 대표자 : 김경수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20
KT타워 5층


4. 자본금 : 약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1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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