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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093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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