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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0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48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 표 명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ㅇ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일반철도(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 : 12개 노선,  113개 역

  - 평가요소 : 철도공급서비스비수 조사 및 고객 만족도 조사

    ※ ‘교통안전공단’ 용역 시행(고객만족도 조사는 ‘월드리서치’)


ㅇ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평균 77.6점으로 ‘08년 대비 3.2점(4.3%) 상승


   ․ ‘08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신뢰성(정시성, 운행취소율) 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08년 대 서비스 수준 전반적으로 향상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정부정책 활용 및 철도공사의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지시


  ※ 세부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합니다.(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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