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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합리화 방안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08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합리화
        방안 공청회 개최 공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최목적


 ㅇ「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2.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1. 5. 18(수), 14:00~17:00


 ㅇ 장소 : 한국제약협회 회관 강당


3. 주요내용


 ㅇ 1천억원 초과 감정평가 건에 대한 세분화 및 요율 조정


 ㅇ 5천만원 이하 감정평가 건에 대한 기본수수료 조정


 ㅇ「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종량제 도입 방안 및 종량제 설계안


4. 주제발표 : 이상훈 선임연구위원(한국생산성본부)


5. 진행계획 


 • 등록 및 개회식        • 축사          • 주제 발표

  • 토론                  • 질의․응답


5. 공청회에 대한 문의 및 의견제출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전화 02-2110-6253, 팩스 02-503-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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