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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고덕, 서울강일3, 서울강일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2011 - 528 호


서울고덕, 서울강일3, 서울강일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1. 서울고덕, 서울강일3, 서울강일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SH공사 개발계획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요

       1) 서울고덕 보금자리주택지구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18번지 일원

          나) 면 적 : 827천㎡


       2) 서울강일3 보금자리주택지구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상일동 일원

          나) 면 적 : 330천㎡


       3) 서울강일4 보금자리주택지구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14번지 일원

          나) 면 적 : 525천㎡


   나. 도시관리계획사항 :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다. 지구지정 제안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1. 6.3 ~ 6. 16(14일간)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SH공사  개발계획팀 (☏ 02-3410-7600~1,7606,7610)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제안서류,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열람장소에 비치)


   사.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개발계획팀(☏ 02-3410-7600~1,7606,7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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