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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별지 제16호서식]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년    6   월      일

 

 

 

공고자 국토해양부 장관 󰃡

도로의 종류

(변경없음)

고속국도

노선명

(변경없음)

130호선

공사의종류

(변경없음)

고속도로의 교량4개소(운서1교, 운서2교, 천맥교, 백련교)형하고 확보,

횡단우수BOX확대추진, 기존수로 폐쇄, 고속도로 법면 및 부체도로등과 간섭되는 토공구간의 재조성

구간

(변경없음)

고속국도130호선 STA.2+300(운서동 1441-88)부터  STA.4+300(운북동 산283-1)까지( 2km)

공사시행장소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

착수예정일

(변경없음)

2008년  10월 10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1년  06월  13일

(변경) 2013년  06월  13일

   이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로 인한

             고속국도130호선 구간의 시설 변경 공사를 위함.

   주 : 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기입할 것

 

7805-1-17A

79.9.2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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