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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같은법 제51조에 규정된 청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인해 직권등록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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