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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132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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