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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1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근거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제9조제3항

 ㅇ 위 근거에 의거 '11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공고하고자 합니다.

*** '11년도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집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 수정분과 정오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 : 기술기준과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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